뉴욕주 인신매매 근절 법안…주지사 서명 거쳐 시행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주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 대처토록 하는 관련법이 시행된다. 그레이스 멩 뉴욕주 하원의원(민주·플러싱)이 발의한 법안(A.6800)이 지난달 말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의 효력은 바로 발휘된다. 이 법은 주정부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인신매매 범죄가 적발될 경우 관계당국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필요에 따른 재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악질적인 범죄인 인신매매가 바로 미국 안에서, 뉴욕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퀸즈는 인신매매의 중심지가 되고 있으며 이번 인신매매법이 관련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뉴욕은 미국의 인신매매 범죄 톱 5개 도시에 포함돼 있으며 3번째 심각한 도시로 꼽히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